산재‧인사노무 [휴직 중 자살]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승소 혐의 :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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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망인은 약 19년간 지하철 역사 청소업무를 하던 자로, 휴직 중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입니다.
유족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,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, 이에 유족은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본 대리인은 망인의 평소 작업환경, 직장 내 갈등상황 및 스트레스 요인 등을 분석하고, 진료기록감정을 통하여 업무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자해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.
결과
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.
처벌규정
사건 담당 변호사
조애진 변호사